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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언제부터? 무엇이 달라지나? 직장인의 13번째 월급, 국세청 홈텍스 이용방법정보 2023. 1. 16. 20:48반응형
1.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언제부터?
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어요.
근로자들은 15일부터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어요.2.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졌나요?
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인데요. 기존 인증 7종(카카오톡,통신사 pass,페이코,삼성패스,국민은행,페이코,네이버,신한은행)에 토스,하나은행,농협,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
장애인 증명자료,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가 간소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.
또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커진 것이 특징이예요.
계정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%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.
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월 ~ 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%~80%로 올라갑니다.
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.
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~12%에서 15~17%로 올라갔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또, 난임 시술비는 20%에서 30%로. 미숙아.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%에서 20%, 1천만원 초과 35%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3.홈텍스 이용방법
PC에서 로그인할 때
www.hometax.go.kr/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첫번째 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있어요.
핸드폰으로 로그인할 때는 자주찾는 메뉴 두번째 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있어요.
http://www.mob.hometax.go.kr/근로자분들 모두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간단하고 편리하게, 그리고 기분좋게 끝내시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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